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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정해진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지급 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97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364(2008.2.29.)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서면2팀-364(2008.2.29.)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했으나 그 지급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해당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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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473 (2016.11.22 회신), "요건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89)
- 원 제목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