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요건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473회신일 2016.11.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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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건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2

정해진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정해진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지급 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97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364(2008.2.29.)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서면2팀-364(2008.2.29.)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했으나 그 지급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해당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473 (2016.11.22 회신), "요건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89)
원 제목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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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