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가건설 주택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28회신일 2011.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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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18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사유로 인정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사유로 인정된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려 한다.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며,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법규과-1504, 2011.11.15.)

정제 정리

질의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법규과-1504, 2011.11.15.).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28 (2011.11.18 회신), "자가건설 주택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41)
원 제목
주택을 자가건설하는 경우에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됨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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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