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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과다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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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차등 과다지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다른 임원보다 차등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차등 과다지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지급규정을 의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기준금액의 20배, 기타 임원에게 5배를 지급하는 규정을 의결하였다. 대표이사는 최대주주이다.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를 준용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다른 임원보다 차등적(대표이사 기준금액의 20배, 기타 임원 5배)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다른 임원보다 차등하여 과다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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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389 (2012.11.30 회신), "대표이사에게 과다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79)
- 원 제목
- 특정임원에게 차등 과다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