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8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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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자금대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과 이후 종전 제도로 복귀한 경우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자금대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당초 퇴직금 지급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었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했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에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회신한 서이46012-10826, 2003.4.21.과 서이46012-10622, 2003.3.26.를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의 해당 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령 및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서면2팀-115, 2006.01.13. 외 4건)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115, 2006.01.13. 외 4건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 전환으로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에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회신한 서이46012-10826, 2003.4.21.과 서이46012-10622, 2003.3.26.를 참고하기 바람.

다만,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의 해당 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령 및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서면2팀-115, 2006.01.13. 외 4건)을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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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819 (<time datetime="2006-05-11">2006.05.11</time> 회신),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31)
원 제목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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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