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간정산 후 새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급여와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 후 새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였다. 이후 새로 발생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2320, 2008.09.04 및 서이46012-10826, 2003.04.21)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급여와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 법인세과-2320(2008.09.04) 및 서이46012-10826(2003.04.2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826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70 (<time datetime="2011-11-03">2011.11.03</time> 회신), "임원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45)
원 제목
연봉제 전환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및 그 후 연봉제하에서 지급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