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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계수 유지 시 중간정산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액인지는 노동부 해석에 따른다.
최초 입사시점부터 누진계수를 적용한 지급액이 퇴직금 중간정산액인지 물었다. 그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액인지는 노동부 해석에 따른다.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누진계수만 최초 입사시점부터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 이후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면서 누진계수만 최초 입사시점부터 가산하여 적용한다.
질의요지
퇴직금계산을 위한 누적율(누진계수)만을 최초입사기준점부터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관할부처인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기 바람.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법인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퇴직금계산을 위한 누적율(누진계수)만을 최초입사시점부터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관할부처인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연수는 새로 기산하되 누진계수는 최초 입사시점부터 적용할 때 기존 지급액을 퇴직금 중간정산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현실적인 퇴직에는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중간정산한 때가 포함됩니다.
질의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액인지 여부는 관할부처인 노동부의 해석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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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09 (2003.01.03 회신), "누진계수 유지 시 중간정산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78)
- 원 제목
- 퇴직금지급액을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