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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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5건 · 5/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의 주식이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는 공매에 이르게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공매가격을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기간과 동일종목 요건 등을 충족하면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주식을 동일인에게 2회이상 명의신탁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1차 명의신탁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2차 명의신탁분에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기납부세액공제가 적용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주식을 반복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와 기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1993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이를 후속 증여에 합산해도 해당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3 자녀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은 증여세 대상인가?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자녀를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부모가 부동산사업을 시행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의 가치가 일정기준이상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해 세운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스스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자가 요건에 따른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최대주주 자녀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최대주주의 자녀(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간에 특수관계 해당여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최대주주의 자녀와 법인 종업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재삼46014-383 및 서면4팀-260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205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한도보다 많이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주식 저가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식을 매도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 저가소각으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재명의개서하면 과세되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할 의사 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다른 사람 명의로의 재명의개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재명의개서하면 과세한다. 1980년에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건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8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과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각종 조세의 회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합산 여부와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므로 10년 이내 동일인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써 출연 받은 주식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보유 한도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시 초과보유 여부는 해당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명의신탁주식 환원과 감자대가에 증여세가 붙는가?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나 유상감자로 소각된 경우로써 그 감자대가를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또는 유상감자 대가 수령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주식을 환원하거나 감자대가를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ㆍ증여세 등 조세 회피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 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면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해당 주식 평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 다른 법인 주식 평가에도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에서 평가대상법인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중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할증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평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이와 같은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6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에 유예기업도 포함되나?
할증평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가 적용되며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환원 또는 실제소유자가 수령해 사용하는 매각대금에는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는 당시 재산가액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증여나 양도인가?
명의신탁해지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명의개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 특수관계 법인 주식을 5% 넘게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5% 초과출연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를 물었다. 관련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 유상증자 신주 인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증여일 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신주의 1주당 인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액면가액이나 증여일 전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전환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전환사채를 증여받아 주식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와 주식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전환사채와 주식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 기업공개 중인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기업공개중인 주식의 평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협회등록법인의 주식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중인 법인의 주식 등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공모가격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 직전 일정 기간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3월(96년 이전은 6월) 이내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의 증여의제와 증여세 신고기한을 묻는다. 단서의 예외가 아니면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6개월 이내다.

224 해외 자회사에도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소재 자회사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 소재 자회사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중소기업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 합병 전 주식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하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6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실질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7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외국법인에도 적용되는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가 외국법인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공익법인 주식 보유기준의 주식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그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하면 같은법 제58조의3 제1항과 제2항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0 주주비율이 같은 단순 인적분할도 증여세가 붙나?
법인이 단순히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구성비율이 분할전과 분할후에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구성비율이 변하지 않는 단순 인적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 전후 주주구성비율이 변동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단순 인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 최대주주에게 증여한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최대주주에게 증여한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할증평가 규정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전환사채로 받은 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나?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전환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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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여세를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환사채에 의해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허가 여부는 주식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주식은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불균등감자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감자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식이나 지분의 소각으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며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주식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낸다. 앞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됐더라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실제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6 주식을 미명의개서하면 언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초 미명의개서분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7 종가로 시간외 매매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거래일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의제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238 상장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하게 한 후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의 상장이나 등록으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특수관계자의 상장·등록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증여·양도 등으로 취득하게 한 주식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에 대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0 공익법인 주식보유 제한의 주식은 무엇인가?
공익법인 주식보유제한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상 내국법인의 주식 의미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뜻한다. 주식 보유명세서 작성방법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특정법인이 주식을 받으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준 이익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2년 이상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과 관련된 경우이다.

242 인적분할 신설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분할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평가하는 경우 순 손익가치는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중 평가하면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이 없으면 순손익가치는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3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한 경우 주주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44 주식 양도가 다시 명의신탁이면 낸 양도세는 환급되나?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양도한 주식이 사실상 다시 명의신탁에 해당할 때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질적 양도 없이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한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에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 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은 제외한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은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휴·폐업 비상장주식은 별도 평가하나?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 주식 할증평가 제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할증평가율 적용제외 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율 적용제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 규정과 그 부칙이다.

248 휴·폐업 비상장법인 주식은 별도로 평가하나?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제1항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에 별도 평가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시가 인정이 어려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증여 전후 3개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