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회신일 2006.01.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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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7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ㆍ증여세 등 조세 회피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 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 (2006.01.27 회신), "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85)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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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