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회신일 2006.01.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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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9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면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지가 과세 여부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 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가세하는 것이며,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및 연대납세의무 여부.

회답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개서일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 (2006.01.19 회신), "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25)
원 제목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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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