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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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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그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하면 같은법 제58조의3 제1항과 제2항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1559 (2004.10. 5.), 서일 46014-11604 (2003.11.12.), 서일46014-10871 (2003. 7. 1.)】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871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구4186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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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1 (2004.12.29 회신),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49)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