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대주주 자녀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대주주 자녀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판단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최대주주의 자녀와 법인 종업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재삼46014-383 및 서면4팀-260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자녀가 있으나 그 자녀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다. 해당 자녀와 법인 종업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인의 최대주주의 자녀(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간에 특수관계 해당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383(1999.2.25), 서면4팀-260 (2006.02.10)]과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최대주주의 자녀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그 자녀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

회답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383(1999.2.25), 서면4팀-260(2006.02.1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6 (<time datetime="2006-11-07">2006.11.07</time> 회신), "최대주주 자녀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84)
원 제목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