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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에게 증여한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최대주주에게 증여한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할증평가 규정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최대주주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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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1 (<time datetime="2004-11-22">2004.11.22</time> 회신), "최대주주에게 증여한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81)
- 원 제목
-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