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할증평가 제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할증평가 제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율 적용제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 규정과 그 부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됐다. 적용 기준일은 2003.1.1이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할증평가율 적용제외 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할증평가율 적용에 관한 귀청 질의는 2002. 12. 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호의 규정은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할증평가율 적용제외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2002.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에 따르며, 그 규정은 부칙 제6조에 따라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6 (<time datetime="2003-01-13">2003.01.13</time> 회신), "주식 할증평가 제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29)
원 제목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할증평가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