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주식보유 제한의 주식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05회신일 2003.11.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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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 주식보유 제한의 주식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5

해당 주식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뜻한다.

공익법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상 내국법인의 주식 의미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뜻한다. 주식 보유명세서 작성방법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주식보유제한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같은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6조 서식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작성방법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의 내국법인의 주식은 같은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6조 서식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작성방법을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05 (2003.11.25 회신), "공익법인 주식보유 제한의 주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33)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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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