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휴·폐업 비상장법인 주식은 별도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폐업 비상장법인 주식은 별도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은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에 별도 평가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시가 인정이 어려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등의 주식가액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제1항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1357,2002.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357, 2002.10.17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질의회신문(서일 46014-11357, 2002.10.17)을 참고한다.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87 (<time datetime="2002-12-12">2002.12.12</time> 회신), "휴·폐업 비상장법인 주식은 별도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63)
원 제목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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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