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전후 3개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38회신일 2002.10.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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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9

그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한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거래가액이 둘 이상이거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인 경우의 시가 판단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183(2000.10.5), 재삼46014-869(1999.5.7), 서일46014-10103(2001.9.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83, 2000.10.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183(2000.10.5.), 재삼46014-869(1999.5.7.), 서일46014-10103(2001.9.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으며,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38 (2002.10.29 회신), "증여 전후 3개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32)
원 제목
재산을 증여받은 후 3월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자와 매매계약체결시 시가인정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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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