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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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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의 다른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 당사자 사이에는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596,1996.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596, 1996.11.23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의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삼46014-2596, 1996.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596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는 특수관계자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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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56 (<time datetime="2002-10-17">2002.10.17</time> 회신), "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22)
- 원 제목
-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의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시 특수관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