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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중인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모가격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업공개 중인 법인의 주식 등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공모가격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 직전 일정 기간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에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은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한국증권거래소 최초 상장 전까지의 기간에 있고, 증여세 대상 주식은 그 기간이 3월이다.
질의요지
기업공개중인 주식의 평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협회등록법인의 주식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함)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함)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공개 중인 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의 기간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다음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함.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직전 기간을 3월로 함.
1.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으로 결정된 공모가격
2.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가액. 그 가액이 없으면 같은 호 다목의 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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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3 (<time datetime="2005-09-15">2005.09.15</time> 회신), "기업공개 중인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43)
- 원 제목
- 기업공개중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