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을 미명의개서하면 언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을 미명의개서하면 언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초 미명의개서분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의2 삭제 <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로 주식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취득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사안이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후 2003년 1월 1일 현재 미명의개서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해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와 시기.

회답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 현재 명의개서하지 않은 분은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 (<time datetime="2004-02-25">2004.02.25</time> 회신), "주식을 미명의개서하면 언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78)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