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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로 시간외 매매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상장주식을 거래일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의제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 당일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사례이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본문(원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26조 제9항, 동시행령 부칙 제5조) 및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 제6항, 동시행령 부칙 제18조)을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 주식을 거래 당일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
회답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과 부칙 제5조 및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과 부칙 제18조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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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36 (<time datetime="2004-01-02">2004.01.02</time> 회신), "종가로 시간외 매매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06)
- 원 제목
-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