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1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5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3건 · 10/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반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계약상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반환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업무와의 관련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약으로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인세법 제20조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약정 없이 준 수출 알선수수료는 손금인가?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의 수출과 직접 관련하여 수출대리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리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알선수수료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상품 수출과 직접 관련해 지급했더라도 접대비로 본다.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 실제 지출한 접대비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접대비 지출이 사실상 지출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며 접대비조정명세서의 접대지 해당금액에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실제 지출 여부에 따라 거래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거래를 부인할 수 없고, 허위 계상액은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한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접대비를 익금산입한 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의 해당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 구 회원 입회비 면제는 기부금이나 접대비인가?
구 회원에게 받지 않기로 한 회원가입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모든 구 회원에게 반환의무 있는 입회비의 징수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법인의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회원에게 징수하지 않은 회원가입금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구 회원의 반환의무 있는 입회비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가입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455 재수출도 수출사업에 포함되나?
수출사업에는,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해외접대비는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의 재수출이 수출사업인지와 해외접대비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도 수출사업에 포함되며 해외고객을 위한 국내외 접대비 등이 해외접대비이다. 해외접대비는 관련 규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와 유사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4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6 자체 호텔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식사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ㆍ협의시 당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사제공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객과 상담·협의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호텔에서 제공한 식사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식사제공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하며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경우이다.

457 카드 결제일 전 사용인에게 준 돈은 부인 대상인가?
신용카드회사의 대금결제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 대금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사용인 명의 카드로 업무상 지출한 접대비에는 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카드회사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 약정 없이 지급한 사례금은 손비인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사전약정 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사규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알선료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급한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459 대리점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에 시설비 보조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 고객에게 제공한 차와 음료는 접대비인가?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상담이나 협의 때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음료·담배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내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과의 상담 및 협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461 회의비와 접대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의비와 접대비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나 금액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62 국내외 해외고객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
해외접대비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진출 상담과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외접대비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개별 지출의 구체적인 인정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463 도난 무기명증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법인의 상호가 표기된 간판의 무상 제공으로 인한 지출비용은 접대비 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당한 무기명증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와 관련 지출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증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특정거래처 간판 제공비는 접대비다. 영업활동과 관련해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교통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464 특정 보험대리점 경비 지원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특정대리점에 한하여 사전약정 없이 대리점의 경비를 보조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특정 대리점의 임차보증금과 경상비용을 지원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대리점에 한해 사전약정 없이 경비를 보조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지원 목적과 근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465 비사용인에게 준 회원 모집수당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모집대가 등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회원 모집대가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그 금품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모집대가 등으로 지출한 금품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카드 접대비는 언제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회계처리 시점을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실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67 사업상 도움을 준 자에게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효익을 유발한 자에게 지급한 금품과 조사 용역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 없는 의례적 금품은 접대비이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통상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다. 용역의 실질계약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구분은 제시된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468 접대비 한도의 외화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화수입금액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외화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9호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을 근거로 든다.

근거 법령·조문
469 고정자산 건설 관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건설자금 지급이자 및 자산 계상 접대비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결론 없이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지급이자는 같은 영 제3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 제품 무상배포액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
신문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 해당금액은 광고 선전비로 하는 것이고,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접대비로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가 구독 확보를 위해 제품을 무상 배포할 때 계상할 가액과 계정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면 제조원가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제공하면 시가 상당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471 거래처 이재민에게 차등 지급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인가?
천재, 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중 거래처에 한정하여 금품을 기증하거나 차등하여 다액 기증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매출채권을 채권액에 미달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손은 손금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이재민에게 한정하거나 차등 지급한 구호금품과 매출채권 양도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은 접대비이며 매출채권을 저가 양도해 생긴 양도차손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양도차손 결론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472 노동조합 체육대회 협찬금은 접대비인가?
전국○○운송노동조합과 노무자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를 제공받아 항만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국○○운송노동조합에 지출하는 체육대회협찬금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 법인이 노동조합에 지출한 체육대회 협찬금의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체육대회 협찬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일용근로자를 제공받아 항만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출이다.

473 접대성 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하고 접대비에 넣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 법인이 지출한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용은 이미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분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그 상계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면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접대비등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비의 준비금 상계, 미수배당금의 대손금 처리 및 급여 증빙 요건을 물었다. 대상 개발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접대비이면 한도 계산에 포함하며, 미수배당금과 급여는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처리한다. 미수배당금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해야 하고 급여는 근로 제공과 법인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CMA 관련 교육세와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정신고 납부하는 교육세(가산세 제외)의 손금귀속 시기는 수정신고세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와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CMA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475 건설차입금 이자와 지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상당액을 일시 예금한 경우에도 지급이자에서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고, 거래처와 약정 상 수익확정 된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차입금의 예금이자, 포기한 지체상금 및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일시예금 시에도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며 포기한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본다. 용역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476 외주가공업체 시설지원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외주가공업체에 당해법인의 제품가공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업체에 제품가공용 시설비를 지원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품가공을 위한 시설지원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임대자산 시설지원비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

477 신제품·신기술 개발비는 시험연구비인가?
신제품에 대한 시작법의 연구, 기술에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하는 것이며 접대비를 이연계상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3-2...18의2를 참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에 따른 신제품·신기술 개발 관련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제품 연구와 기술 개발·도입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처리한다. 접대비를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478 직원 카드로 쓴 접대비는 언제 지급해야 하는가?
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그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재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동 금액은 무상대여 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금 지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지급해야 하며, 그 전에 준 금액은 무상대여로 본다. 결제일 이전 지급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9 해외고객 접대비는 세법상 인정되나?
해외접대비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진출 상담과 해외고객을 위한 접대비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접대비의 인정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만 제시했다.

480 종업원 개인카드로 쓴 법인 접대비도 인정되는가?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접대비는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세법상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 조건은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를 위한 것임이 확인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481 관세 환급금은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관세 환급금 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별도로 그 수출품의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원재료의 관세 환급금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환급받은 해당 관세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관세 환급금 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2 자산계상 접대비 부인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부인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인액은 그 자산을 상각할 때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0...32 ③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483 접대비와 기밀비는 전액 비용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또는 기밀비를 지출한 금액은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사용인에 급여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접대비 또는 기밀비의 비용 한도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접대비와 기밀비는 법정 산출금액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고, 급여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용 한도는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4 무상 제공한 불량제품은 접대비로 처리하는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자산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485 해외고객을 위한 접대비는 어떻게 판단하나?
해외접대비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진출 상담과 해외고객을 위한 접대비 지출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법인세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나 판단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486 특정 거래처 증정품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
특정된 거래처 및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기증하는 탁상시계 등 증정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처 등에 기증한 탁상시계 등 증정품 가액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특정 거래처와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준 증정품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광고선전비는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487 종업원 개인 신용카드로 쓴 접대비도 법인 접대비인가?
법인이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가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되었음이 사실판단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되었음이 사실판단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912(1984.12.07.)를 참고하도록 했다.

488 불량제품 제공이 접대비에 해당하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489 불량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시가를 접대비로 처리한다. 불량제품에 자산적 가치가 있고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490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1심판결과 2심판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본통칙 2-3-49...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으로 채권 전부나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 또는 대손금 중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었다. 1심과 2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기본통칙 2-3-49...9에 따라 처리한다.

491 매출에누리가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출에누리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거래처에 대한 교제비,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업무 관련 접대비인지 물었다. 거래처 교제비·사례금 등과 유사한 성질이면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로 본다. 매출에누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업무 관련 행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2 거래처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거래처의 경비 및 시설비의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 목적과 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경비·시설비 보조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접대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3 미산입 퇴직보험료를 손금 처리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오니 손금산입에 따른 구체적 조정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산입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오류 신고의 수정 및 자산 접대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통칙에 따라 처리한 예치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할 수 있고 신고 오류·누락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자산으로 제공한 접대비는 제공 당시 시가로 계산하며 사업상 증여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4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실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무의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구체적인 계산과 초과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495 거래처에 제공한 차량 비용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제공을 함으로써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로서 한도액까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이라 함은 타인이 일시적이 아닌 통상적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 비용의 처리와 타인의 주된 사용 의미를 물었다.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한 편의제공 비용은 접대비로서 한도액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타인이 주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인이 일시적이지 않고 통상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 외화 기술용역대가와 해외고객 접대비는 어떻게 보는가?
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접대비 수입금액계산에서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며, 법인이 당해 사업 관련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국외 기술용역대가와 해외고객 관련 접대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고 관련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한다. 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외국에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7 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 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주식발행가액, 교환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 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매출채권의 경우 접대비로 본다.

498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대학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접대비 등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학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각 수익사업을 별도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합쳐 한도액을 산정한다.

499 해외시장개척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지출한 해외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접대비・판매비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는 접대비는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이자와 해외시장개척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는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고, 질의 나는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비와 접대비 등을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여비는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손금에 산입한다.

500 해외고객 접대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접대비와 유사 비용이 법인세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