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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이 지급한 사례금은 손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급한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사전약정 없이 사규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알선료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급한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약정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사례금을 지급했다.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이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사전약정 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내용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사전약정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 없이 사규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알선료의 손비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사전약정 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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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5 (<time datetime="1989-06-12">1989.06.12</time> 회신), "약정 없이 지급한 사례금은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79)
- 원 제목
- 사전약정 없이 사규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알선료의 손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