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고객 접대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0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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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고객 접대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접대비와 유사 비용이 법인세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 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고, 법인세기본통칙2-13-16...18-2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와 유사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비용을 지출하고 법인세기본통칙2-13-16...18-2의 요건을 갖추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06 (<time datetime="1986-10-17">1986.10.17</time> 회신), "해외고객 접대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78)
원 제목
해외접대비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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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