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CMA 관련 교육세와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CMA 관련 교육세와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된다.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와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CMA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기금융회사가 CMA 운용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수정신고하고 교육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가산세는 손금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수정신고 납부하는 교육세(가산세 제외)의 손금귀속 시기는 수정신고세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법인22601-2553, 1988.09.0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53, 1988.09.09

정제 정리

질의

CMA 운용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수정신고할 때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와 접대비 한도계산상 수입금액 포함 여부.

회답

1.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는 가산세를 제외하고 수정신고세액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3.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553, 1988.09.0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53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63 (<time datetime="1988-11-25">1988.11.25</time> 회신), "CMA 관련 교육세와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19)
원 제목
CMA 운용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수정신고시 손금귀속시기 및 수입금액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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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