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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체육대회 협찬금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체육대회 협찬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운송사업 법인이 노동조합에 지출한 체육대회 협찬금의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체육대회 협찬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일용근로자를 제공받아 항만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전국○○운송노동조합과 노무자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제공받아 항만하역운송업을 영위하고 노동조합에 체육대회협찬금 등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전국○○운송노동조합과 노무자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를 제공받아 항만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국○○운송노동조합에 지출하는 체육대회협찬금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국○○운송노동조합과 노무자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를 제공받아 항만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전국○○운송노동조합에 체육대회협찬금등을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운송사업 법인이 전국○○운송노동조합에 지출하는 체육대회협찬금 등의 손금인정 여부.
회답
전국○○운송노동조합과 노무자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제공받아 항만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노동조합에 체육대회협찬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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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13 (<time datetime="1988-12-10">1988.12.10</time> 회신), "노동조합 체육대회 협찬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48)
- 원 제목
- 운송사업 법인이 전국 운송노동조합에 지출하는 체육대회찬조금의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