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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개척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가는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고, 질의 나는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비와 접대비 등을 손금에 산입한다.
수출손실이자와 해외시장개척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는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고, 질의 나는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비와 접대비 등을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여비는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해외여비를 지출하고, 해외에서 접대비·판매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지출한 해외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접대비・판매비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는 접대비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함
본문(원문)
1.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으니 이에 관련된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지출한 해외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접대비, 판매비,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는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크레임 청구로 인한 수출손실이자와 해외시장개척비의 회계처리.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것.
2. 질의 "나"의 경우
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지출한 해외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접대비, 판매비,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는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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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39 (<time datetime="1986-10-21">1986.10.21</time> 회신), "해외시장개척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48)
- 원 제목
- 크레임 청구로 인한 수출손실이자와 해외시장개척비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