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량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량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시가를 접대비로 처리한다.

자산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시가를 접대비로 처리한다. 불량제품에 자산적 가치가 있고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구체적 처리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오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4 (<time datetime="1987-07-10">1987.07.10</time> 회신), "불량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92)
원 제목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