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28회신일 1989.05.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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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01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에 시설비 보조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를 보조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에 관한 약정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8 (1989.05.01 회신), "대리점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18)
원 제목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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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