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제품·신기술 개발비는 시험연구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제품·신기술 개발비는 시험연구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제품 연구와 기술 개발·도입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처리한다.

업종변경에 따른 신제품·신기술 개발 관련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제품 연구와 기술 개발·도입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처리한다. 접대비를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제품 연구와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해 비용을 특별히 지출한 경우이다. 접대비를 이연계상한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제품에 대한 시작법의 연구, 기술에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하는 것이며 접대비를 이연계상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3-2...18의2를 참고.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제품에 대한 시작법의 연구. 기술에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하는 것이며 접대비를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3-2...18의2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업종변경으로 신제품 연구와 신기술 개발·도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처리 및 접대비 이연계상 기준.

회답

신제품에 대한 시작법의 연구, 기술에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하는 것임.

접대비를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3-2...18의2를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09 (<time datetime="1988-10-11">1988.10.11</time> 회신), "신제품·신기술 개발비는 시험연구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15)
원 제목
업종변경으로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제비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