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학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접대비 등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학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각 수익사업을 별도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합쳐 한도액을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대학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을 함께 운영한다. 이들 사업에 대한 접대비 등 한도액의 계산 단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대학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접대비 등 한도액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대학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79 (<time datetime="1986-10-25">1986.10.25</time> 회신),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33)
원 제목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접대비 등 한도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