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카드 결제일 전 사용인에게 준 돈은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29회신일 1989.06.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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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13

사용인 명의 카드로 업무상 지출한 접대비에는 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카드 대금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사용인 명의 카드로 업무상 지출한 접대비에는 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카드회사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 명의의 신용카아드로 법인의 업무를 위한 접대비를 지출했다. 법인은 신용카아드회사의 대금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회사의 대금결제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명의의 신용카아드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아드회사의 대금 결제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아드회사의 대금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용인명의의 신용카아드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아드회사의 대금 결제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9 (1989.06.13 회신), "카드 결제일 전 사용인에게 준 돈은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81)
원 제목
대금 결제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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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