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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일 전 사용인에게 준 돈은 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 명의 카드로 업무상 지출한 접대비에는 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카드 대금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사용인 명의 카드로 업무상 지출한 접대비에는 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카드회사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 명의의 신용카아드로 법인의 업무를 위한 접대비를 지출했다. 법인은 신용카아드회사의 대금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회사의 대금결제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명의의 신용카아드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아드회사의 대금 결제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아드회사의 대금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용인명의의 신용카아드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아드회사의 대금 결제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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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9 (1989.06.13 회신), "카드 결제일 전 사용인에게 준 돈은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81)
- 원 제목
- 대금 결제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