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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한 불량제품은 접대비로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자산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구체적인 적용은 실제 거래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9법인22601-1854, 1987.07.1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54, 1987.07.10
정제 정리
질의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1854, 1987.07.10)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1854, 1987.07.10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54 불량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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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69 (<time datetime="1987-10-26">1987.10.26</time> 회신), "무상 제공한 불량제품은 접대비로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11)
- 원 제목
-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