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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입 퇴직보험료를 손금 처리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나?
통칙에 따라 처리한 예치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할 수 있고 신고 오류·누락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미산입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오류 신고의 수정 및 자산 접대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통칙에 따라 처리한 예치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할 수 있고 신고 오류·누락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자산으로 제공한 접대비는 제공 당시 시가로 계산하며 사업상 증여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 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고,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이다. 또한 접대비 등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오니 손금산입에 따른 구체적 조정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오류누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법인세기본통칙 2-3-50...9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동령 제13조 제2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오니 손금산입에 따른 구체적 조정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오류누락사항이 잇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이 접대비등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시에는 제공한 때의 시가ㅔ 의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 기본통칙 2-13-1...18의2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 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
2.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오류·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여부.
3. 접대비 등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계산과 사업상 증여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예치금은 법인세기본통칙 2-3-50...9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동령 제13조 제2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접대비 등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하면 제공 당시 시가로 계산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833 심판결정1991.12.0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555 심판결정1991.12.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0019 심판결정2024.0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부4617 심판결정2022.05.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915 심판결정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604 심판결정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798 심판결정1997.01.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5884 심판결정1995.08.1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3099 심판결정1994.07.0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0497 심판결정1991.05.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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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7 (1987.01.22 회신), "미산입 퇴직보험료를 손금 처리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62)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