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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제공한 차량 비용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한 편의제공 비용은 접대비로서 한도액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 비용의 처리와 타인의 주된 사용 의미를 물었다.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한 편의제공 비용은 접대비로서 한도액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타인이 주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인이 일시적이지 않고 통상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6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億원을 限度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1천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는 1千分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9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제공을 함으로써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로서 한도액까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이라 함은 타인이 일시적이 아닌 통상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제공을 함으로써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한도액까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이라 함은 타인이 일시적이 아닌 통상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하고 지출한 비용의 처리.
나.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의 의미.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제공을 함으로써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한도액까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이라 함은 타인이 일시적이 아닌 통상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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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 (1987.01.06 회신), "거래처에 제공한 차량 비용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24)
- 원 제목
- 법인세법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