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제 지출한 접대비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77회신일 1989.08.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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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01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거래를 부인할 수 없고, 허위 계상액은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한다.

접대비의 실제 지출 여부에 따라 거래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거래를 부인할 수 없고, 허위 계상액은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한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접대비를 익금산입한 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의 해당금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접대비 지출이 사실상 지출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며 접대비조정명세서의 접대지 해당금액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접대비 지출이 거래 당시의 실지내용에 의하여 사실상 지출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부인할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를 익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의 접대지 해당금액 (별지 6-4호 서식 ⑤)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접대비 지출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실제 지출하지 않은 접대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

3. 해당 접대비를 익금산입한 경우 접대비조정명세서의 처리.

회답

1. 법인의 접대비 지출이 거래 당시의 실지내용에 의하여 사실상 지출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부인할수 없는 것이며,

2.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3.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를 익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의 접대지 해당금액 (별지 6-4호 서식 ⑤)에서 제외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77 (1989.08.01 회신), "실제 지출한 접대비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89)
원 제목
접대비 지출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의 부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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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