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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차입금 이자와 지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예금 시에도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며 포기한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본다.
건설차입금의 예금이자, 포기한 지체상금 및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일시예금 시에도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며 포기한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본다. 용역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상당액을 일시 예금한 경우와 약정으로 수익이 확정된 지체상금을 포기한 경우이다. 또한 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상당액을 일시 예금한 경우에도 지급이자에서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고, 거래처와 약정 상 수익확정 된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시한 내용(별첨 법인1264.21-133, 1982.01.14)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질의 2의 경우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확정된 지체상금을 포기한 경우 동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하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133, 1982.01.14
정제 정리
질의
1. 건설차입금 상당액을 일시 예금한 경우 수입이자를 건설자금이자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2. 약정에 따라 수익으로 확정된 지체상금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
3. 용역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일시 예금한 경우에도 지급이자에서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며,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133(1982.01.14)을 참고합니다.
2.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수익으로 확정된 지체상금을 포기한 경우 그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합니다.
3.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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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70 (<time datetime="1988-10-25">1988.10.25</time> 회신), "건설차입금 이자와 지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50)
- 원 제목
- 건설차입금의 일시예금수입이자의 건설자금이자 포함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