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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이 준 수출 알선수수료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품 수출과 직접 관련해 지급했더라도 접대비로 본다.
수출대리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알선수수료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상품 수출과 직접 관련해 지급했더라도 접대비로 본다.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 수출과 직접 관련하여 수출대리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의 수출과 직접 관련하여 수출대리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의 수출과 직접 관련하여 수출대리인에게 사전약정없이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리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알선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의 수출과 직접 관련하여 수출대리인에게 사전약정없이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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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8 (1989.08.07 회신), "약정 없이 준 수출 알선수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01)
- 원 제목
- 수출대리인에게 약정 없이 추가 지급하는 계약 단가 차이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