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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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는 주식발행가액, 교환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주식발행가액, 교환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 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매출채권의 경우 접대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되거나 교환으로 취득되는 경우가 제시됐다.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 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대물변제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2.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3.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의 차액 처리.

회답

1.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취득가액은 그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2.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3. 대물변제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채권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매출채권인 경우 접대비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24 (<time datetime="1986-10-30">1986.10.30</time> 회신), "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67)
원 제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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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