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 회원 입회비 면제는 기부금이나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 회원 입회비 면제는 기부금이나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구 회원의 반환의무 있는 입회비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회원에게 징수하지 않은 회원가입금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구 회원의 반환의무 있는 입회비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가입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회원에게 받지 않기로 한 회원가입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 모든 구 회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입회비의 징수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 회원에게 받지 않기로 한 회원가입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모든 구 회원에게 반환의무 있는 입회비의 징수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법인의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회원에게 받지 않기로 한 회원가입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모든 구 회원에게 반환의무 있는 입회비의 징수를 일율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법인의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 회원에게 받지 않기로 한 회원가입금이 법인의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회답

구 회원에게 받지 않기로 한 회원가입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모든 구 회원에게 반환의무 있는 입회비의 징수를 일율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법인의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9 (<time datetime="1989-07-22">1989.07.22</time> 회신), "구 회원 입회비 면제는 기부금이나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65)
원 제목
구 회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