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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도 수출사업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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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도 수출사업에 포함되며 해외고객을 위한 국내외 접대비 등이 해외접대비이다.
수입 물품의 재수출이 수출사업인지와 해외접대비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도 수출사업에 포함되며 해외고객을 위한 국내외 접대비 등이 해외접대비이다. 해외접대비는 관련 규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와 유사 비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품을 수입한 뒤 다시 수출하고,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접대비와 유사 비용을 지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출사업에는,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해외접대비는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수출사업에는,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해외접대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사업이 수출사업에 포함되는지.
2. 손금에 산입하는 해외접대비의 범위가 무엇인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수출사업에는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2. 해외접대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4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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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73 (<time datetime="1989-07-20">1989.07.20</time> 회신), "재수출도 수출사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58)
- 원 제목
- 해외접대비 계상이 인정되는 법인의 외화획득 사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