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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무기명증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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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특정거래처 간판 제공비는 접대비다.
도난당한 무기명증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와 관련 지출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증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특정거래처 간판 제공비는 접대비다. 영업활동과 관련해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교통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기명증권을 도난으로 분실했으나 민사소송법 절차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특정거래처에 법인 상호가 표시된 간판을 무상 제공하고, 출자임원에게 영업 관련 실비변상적 교통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법인의 상호가 표기된 간판의 무상 제공으로 인한 지출비용은 접대비 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중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여 증귄에 대한 귄리를 주장할수 있는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산입할수 없는 것이며 ,
2. 질의2의 경우 자기의 상품을 다량으로 판매하거나 만매하기로 한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법인의 상호가 표기된 간판의 무상 제공으로 인한 지출비용은 접대비 로 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출자임윈에게 지급하는」실비변상적인 고통비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2. 특정거래처에 법인의 상호가 표기된 간판을 무상 제공한 비용의 처리.
3.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실비변상적 교통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자기 상품을 다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기로 한 특정거래처에 간판을 무상 제공한 비용은 접대비로 합니다.
3.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교통비는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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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79 (<time datetime="1989-03-23">1989.03.23</time> 회신), "도난 무기명증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53)
- 원 제목
-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및 손금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