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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접대비는 언제 회계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실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법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회계처리 시점을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실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 2471, 1985.08.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71, 1985.08.19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를 언제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인 법인22601-2471, 1985.08.19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71 건설 중인 골프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22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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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9 (<time datetime="1989-02-25">1989.02.25</time> 회신), "카드 접대비는 언제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42)
- 원 제목
- 신용카드 사용하여 접대비 지출한 경우 회계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