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개인 신용카드로 쓴 접대비도 법인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개인 신용카드로 쓴 접대비도 법인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되었음이 사실판단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되었음이 사실판단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912(1984.12.07.)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 개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가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되었음이 사실판단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912(1984.12.0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912, 1984.12.07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법인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912(1984.12.07.)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1264.21-3912, 1984.12.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87 (<time datetime="1987-09-22">1987.09.22</time> 회신), "종업원 개인 신용카드로 쓴 접대비도 법인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04)
원 제목
법인이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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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