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에누리가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71-회신일 1987.06.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에누리가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23

거래처 교제비·사례금 등과 유사한 성질이면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로 본다.

지급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업무 관련 접대비인지 물었다. 거래처 교제비·사례금 등과 유사한 성질이면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로 본다. 매출에누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업무 관련 행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금액은 매출에누리의 명목을 갖고 있으나 거래처에 대한 교제비나 사례금 등과 유사한 성격일 수 있다.

질의요지

매출에누리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거래처에 대한 교제비,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3)의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거래처에 대한 교제비,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2. 귀질의 (4)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귀질의 (3)의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거래처에 대한 교제비,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2. 귀질의 (4)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1- (1987.06.23 회신), "매출에누리가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48)
원 제목
매출에누리인지 혹은 업무와 관련한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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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