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품 무상배포액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품 무상배포액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면 제조원가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신문사가 구독 확보를 위해 제품을 무상 배포할 때 계상할 가액과 계정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면 제조원가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제공하면 시가 상당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문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공 대상은 불특정다수인 또는 특정고객이다.

질의요지

신문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 해당금액은 광고 선전비로 하는 것이고,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접대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문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제품의 제조원가 해당금액은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이고, 특정고객만을 상대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제품의 시가상당액을 접대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문 제조판매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을 무상 제공할 때 계상할 가액과 계정.

회답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원가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합니다.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시가 상당액을 접대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 (<time datetime="1989-01-24">1989.01.24</time> 회신), "제품 무상배포액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71)
원 제목
업체에 구독확보를 위하여 자기의 제품을 무상 배포한 경우 계상할 가액 및 계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