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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계상 접대비 부인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인액은 그 자산을 상각할 때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부인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인액은 그 자산을 상각할 때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0...32 ③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접대비를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했으나 해당 금액이 부인되었다.
질의요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를 부인한 금액은 당해 자산을 상각하는 때에 법인세법기본통칙4-4-10...32 ③을 준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부인액의 익금산입 시기
회답
해당 부인액은 그 자산을 상각할 때 법인세법기본통칙4-4-10...32 ③을 준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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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05 (<time datetime="1988-07-08">1988.07.08</time> 회신), "자산계상 접대비 부인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58)
- 원 제목
- 접대비 초과 익금산입, 손금산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익금산입 되는 시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