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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고객 접대비는 세법상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해당 접대비의 인정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하도록 안내한다.
국내진출 상담과 해외고객을 위한 접대비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접대비의 인정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만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진출 상담을 하고 해외고객을 위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접대비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에 의하여 세법을 적용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진출상담을 하고 해외고객을 위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세법상 인정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에 의하여 세법을 적용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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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14 (<time datetime="1988-09-14">1988.09.14</time> 회신), "해외고객 접대비는 세법상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68)
- 원 제목
- 국내진출상담을 하여주고 해외고객을 위해 접대비를 지출시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