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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고객을 위한 접대비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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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은 법인세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국내진출 상담과 해외고객을 위한 접대비 지출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법인세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나 판단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진출 상담을 하고 해외고객을 위하여 접대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해외접대비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 2-13-16...18의2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진출 상담을 하고 해외고객을 위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인정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 2-13-16...18의2의 규정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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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8 (<time datetime="1987-09-26">1987.09.26</time> 회신), "해외고객을 위한 접대비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67)
- 원 제목
- 국내진출상담을 하여주고 해외고객을 위해 접대비를 지출시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