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접대성 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하고 접대비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25회신일 1988.12.02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접대성 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하고 접대비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02

대상 개발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접대비이면 한도 계산에 포함하며, 미수배당금과 급여는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처리한다.

기술개발비의 준비금 상계, 미수배당금의 대손금 처리 및 급여 증빙 요건을 물었다. 대상 개발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접대비이면 한도 계산에 포함하며, 미수배당금과 급여는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처리한다. 미수배당금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해야 하고 급여는 근로 제공과 법인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법인이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 미수계상된 배당금의 회수 불가능 여부와 급여 지급에 관한 증빙 요건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 법인이 지출한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용은 이미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분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그 상계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면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접대비등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별표5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분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계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접대비등에 포함하는 것이고

2. 질의 나의 경우 미수계상된 배당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급여지급에 따른 증빙은 당해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지급규정. 사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되었음을 입증할수 있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법인이 지출한 접대성 기술개발비의 준비금 상계 여부.

2. 미수계상된 배당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3. 급여 지급에 따른 증빙 요건.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별표5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분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계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접대비 등에 포함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미수계상된 배당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3. 질의 다의 경우 급여 지급에 따른 증빙은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5 (1988.12.02 회신), "접대성 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하고 접대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36)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법인 지출 접대성 기술개발비의 준비금과 상계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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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