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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도움을 준 자에게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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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 없는 의례적 금품은 접대비이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통상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다.
사업상 효익을 유발한 자에게 지급한 금품과 조사 용역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 없는 의례적 금품은 접대비이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통상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다. 용역의 실질계약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구분은 제시된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의 실질계약내용이 불분명하다.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조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실질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시장조사, 정보수집, 통계조사 등의 용역제공을 이와 직접관련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하여 지출하는 통상 필요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지급하는 금품과 시장조사·정보수집·통계조사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및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용역의 실질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시장조사, 정보수집, 통계조사 등의 용역제공을 이와 직접 관련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통상 필요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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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63 (<time datetime="1989-02-23">1989.02.23</time> 회신), "사업상 도움을 준 자에게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49)
- 원 제목
-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접대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